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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 [행정소송] 종로구 '팔각정 일대' 배기소음95데시벨 초과 이륜차 통행금지 취소소송
    • 2024.02.26
    • 조회수 0
    참여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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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95dB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취소소송에 참가신청을 받습니다(500명 신청시 소송제기, 24년 3월18일까지,참가자 부족으로, 모집기간을 연장

    앵그리라이더는 2023년 7월 5일 광명시장을 상대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처분 취소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청주시장을 상대로도 소송 중입니다. 

    앞서 서부로 통행금지 해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저지 등 승리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청주시>
    불과 8명의 라이더분들께서 신청하셨지만, 놔둘 수 없어서 현재 청주시장을 상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2852


    <종로구>




    =

    지난 11월 16일,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예고 하였고, 24년 1월2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95데시벨 초과 이륜차는  '밤 9시 이후  야간에 팔각정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의정부 서부로 재판,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저지, 광명시 재판 등).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통행금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승리하여 현재 이륜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환경부의 배기소음 기준 95데시벨 강화안을 막아냈습니다.
    환경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현행법상 배기소음기준은 여전히 105데시벨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95데시벨을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모쪼록 라이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앵그리라이더도 전국적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월21일 현재 68명만 신청해주셨습니다.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한 비상상황입니다.

    1인당 참가비용은 5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금액 이하로 소송 참가하실 분은 아래 소송참가신청 계좌로 이체하신 후,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 1:1질문하기 게시판에 개별적으로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성명, 주소, 연락처, 수임료 입금액, 입금날짜를 알려주시면  소송참가인단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918-910010-85404 (예금주: 법무법인 지음)
     
     

    ‘공동대응 플랫폼’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 주소
    www.angryrider.com

    ★ 앵그리라이더와 함께 공동대응에 상시적으로 나설 단체(클럽, 카페, 커뮤니티, 동호회 등), 협찬 기업을 모집합니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문의처 : 1angryrid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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