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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충북]국회의원후보자 상대 이륜차 정책 공약 검증 참가 서명 참여자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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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2024-04-04 23:22:19

    [충북]국회의원후보자 상대 이륜차 정책 공약 검증 참가 서명

    -          이륜차 통행권 회복 방안, 이륜차 정책 공약 검증

    -          22대총선 국회의원 후보자(당선자) 정책 매니페스토 운동 참가  안내

     

    앵그리라이더는 2024. 4. 10.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지역구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통행권을 침해하는 규제 관한 정책 질의서 보낼 계획입니다.

    [아래 대상 도로]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일반 도로임에도 관할 지자체장/경찰서장의 통행금지처분으로 인하여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안전한 도로의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상도로]

    충청북도

    (일반도로)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47-5 ~ 41-12 (1순환로), 0.7km

    - 도로 형태 : 일반 도로 (시도)

    - 처분청 : 충북 청원서장

    - 관리자 : 청주시장

    - 사유 : 도로교통법 6 2항에 따라 교통 사고 예방 목적

    - 비고 : 개신오거리고가차도

     

    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662 ~ 양청리 898 (중부로), 0.53km

    - 도로 형태 : 일반 도로 (지방도)

    - 처분청 : 충북 청원서장

    - 관리자 : 청주시장

    - 사유 : 도로교통법 6 2항에 따라 교통 사고 예방 목적

    - 비고 : 과학단지지하차도. 2009 이륜차 사망사고 발생 이후 통행 금지 처분

     

     

    국민생명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이륜차가  대상 도로로 통행할 없게 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거리를 우회하여 주행하여야 하고, 안전한 도로를 두고 불필요하게 수많은 교차로를 거쳐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과정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늘어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이 저해되는  이륜차 통행금지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그리라이더는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평등권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라이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가하여 주시어, 국회의원 후보자(또는 당선인’)에게 보내는 질의서에 서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도로가  본인의 주소지 근방에 있거나, 자주 다니시는 구간에 있다면 서명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서명하기버튼을 누르면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질의에 대한 정책의견은 회신을 받는 즉시 라이더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청비용 무료,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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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댓글

    Onppa 작성일

    서명합니다

    초보자입니다 작성일

    서명합니다

    아수라발발타 작성일

    서명완료입니다.

    플라이미투더문 작성일

    서명완료

    자유통행자유국민 작성일

    충북 충주에서 문경으로가는 도로 일부가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오늘도무사희 작성일

    서명합니다

    warni 작성일

    서명합니다!

    브엔 작성일

    서명합니다

    저스틴 작성일

    충북은 2군데  제한 거리도 상대적으로 짧은편이군요.  없어져도 그만일듯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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