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거부 사례 보일 때 마다 틈틈히 민원을 넣어보는 중인데 제가 알기론
1. 행정청에 관리감독 요청 2. 주차권확인소 제기 등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슴다
과거, 종로구 관내 부설주차장 주차거부 민원을 신청했을 때 수용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가물가물..)
담당 주무관이 잘 모르는 걸 보니 종로구청 담당 주무관이 바뀌었나 보네용
민원을 넣으시면 담담 주무관이 검토 후 수용 혹은 불수용되며
수용이 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게 되는데
법령이 있다 하여도 법령을 주무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같은 사안이라하여도 지자체마다 관점이 제각각입니다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왠만해선 과태료 등의 행정청의 처분이 이루어 지는 경우는 잘 없고, 100중 99는 단순 계도조치에서 그치게 되는 거 같습니당
저 건축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도 같이 민원을 넣어보겠슴다
기타 동묘앞역 시즌빌딩 주차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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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지인들과 함께 총 4명에서 바이크를 타고 종로구에 있는 빌딩에 방문했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해당 건물 내 시설을 이용하러 간 것이고, 시설 이용시 4시간 무료 주차도 있었습니다. 주차하자마자 관리인분이 오시더니 해당 건물은 오토바이 주차가 불가능 하다, 나가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오토바이의 주차를 거부 하시는지 여쭤보았고, 그냥 오토바이는 주차를 안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륜차의 주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여기 주차하는 것은 오토바이의 정당한 권리임을 몇 번이고 말씀 드렸지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관리인 위에 소장님과 통화했는데도, 자기들 건물이고 자기네들 규칙이 있으니 법률이 있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거더라도 일단 나가고 나중에 알아서 조취를 취하시던 알아서 하시고 나가시라고 합니다. 상호 동의하에 대화 녹취본도 있으며 정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종로구청 주차 관리 담당 직원은 이륜차 주차거부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몰라 알아보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더 있거나, 구청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댓글
유민
작성일
99bf08c9
작성일
댓글 감사합니다.
동묘앞역 앞에 있는 시즌빌딩입니다.
주소는 서울 종로구 지봉로 19 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작성일
바튜매에도 올리신 글에 댓글 남겼었는데
답변이 도착하였네용
답변일시
2024-09-23 17:56:3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우리 구 창신동 xxx xx 외 2필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이륜차 주차 거부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먼저, 해당 부설주차장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차장법」에 따르면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본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민원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4. 아울러, 유사한 민원이 지속될 경우, 「주차장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담당 xxx, ☎xxx)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