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
작성일
작년에 국토교통부에 유사 내용 법령해석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닷
회신내용에 따르면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해서 애초에 자동차의 범위(주차장법 제2조 제5호)를 특정하여 설치할 수 없다고 하네요
(1AA-2312-0430678)
<민원요지>
-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상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특정하여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