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차해놓은 제 바이크가 넘어졌으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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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에서 정해놓은 필로티공간(오토바이 주차구역으로 칸 그어놓음)에 제 오토바이를 주차해놓았는데
출근길에 보니 넘어졌다가 다시 세워놓은거 같더라고요 윈드스크린이 손상됐고 사이드미러가 휘어졌으며 기스도 나있는 상태이고 제가 주차해놓은 자리에서 벗어나 옮겨져 있길래.. 관리실에 문의한 결과 그 구역을 비추는 씨씨티비가 전혀 없어서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를 하긴 했지만.. 저도 불가능하다라는 걸 아는데.. 아파트에서 오토바이는 이곳에 주차하세요 라고 하여 했는데.. 이건 그 어느 방법으로도 보상 받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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