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뇨?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노외주차장관리방법 = 부설주차장관리방법 동일
제30조(과태료)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기타 상가 내 주차장 이륜차 진입금지 민원 제기해도 이용이 불가능 한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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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주 이용해야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주차장 내 이륜차 주차를 거무하고 있더라고요. 이 전에 비슷한 경우를 수원시에서 겪어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 제기해서 행정조치 및 계도조치 이루어 졌다고 답변 받았었는데.... 이번에 화성시 동탄에서 해당 민원을 제기 했을때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륜차, 사륜차를 구분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하지 않고, 위법행위라고 생각해서 해당 내용 관련해서 정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경우 소송등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
등록된 댓글
해당 부설주차장은 요금을 징수하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17조(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가 준용되는군용...
방금 송탄출장소에 전화해 보아서 왜 행정청의 처분이나 본격적인 행정지도가 불가능 한 것인지 물었는데
송탄출장소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7조 2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에서
'정당한 사유'의 법령 미비 문제(정당한 사유에 대한 범위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 그리고 (주차장이)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의 직접적인 개입을 꺼려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든 주차장이 전부 사유재산에 해당하는데 그럼 주차장법은 어느 주차장에 적용하여야 하냐? 공영주차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냐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오토바이의 주차거부가 횡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오토바이는 어디다가 주차해야 하는것이냐?
라고 되물었고,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항목 중에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차장 측에서 그 어떤 주차거부 사유를 대더라도, 결국은 그 주차거부 사유에 대한 개선의 의무는 주차장측에 있는 것이지 않느냐 라고 이 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지 되물었는데
명확한 답변 없이 반복적으로 이 부분 인지했지만 역시 해당 주차장에 통보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하는군요 (늬앙스를 따져보면 통보만 하되, 본격적인 개입을 할 생각은 없는 듯 싶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관이 개입을 꺼리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꾸준히 전화해봐야 할 듯 하네요.
확실히 저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뼈절히 느낍니다...
상가에 어떤 용무로 들르는것인지 분명하게 말한다면 더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병원이나, 식당, 마트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거나 상가 내에서 일을 하신다면, 상가가 이길 수 없을겁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편의적으로 막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거절 당한 운전자가 소송을 하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