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성립이 맞습니다
통행금지 도와주세요.아파트 입대위의 갑질 너무 화가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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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이륜차주차구역도따로없고 안내도없어요. 사전동의나 경고없이 개인이 개인차를 구속시킬 권한이잇나요 나라에서도 집행하려면 사전경고나 29일이지난후에 집행할수잇는걸로 알고잇습니다 세대당 주차1대가넘지만 바이크를 불법주차한것도아니고 주차라인안에 주차햇다고 저렇게해놧네요. 이륜차쓰지도 못하고 잠수타버렷어요 누군지도모르고.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의상 잘못주차햇더라도 그냥 빼놓기만해도될텐데 저걸 저렇게까지 굳이해야할까요 바이크사용도못하고 짜증이너무납니다. |
등록된 댓글
reeun
작성일
reeun
작성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나 잠금장치 등으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민단체의 규정은 절대로 민법이나 형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112 신고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로 방문해서 고소장 접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앵그리라이더이호영
작성일
본인이신가여??
방주환
작성일
네본인입니다
방주환
작성일
arip
작성일
하...제정신이 아니군요.
스누마회장김완호
작성일
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담여수
작성일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군요..
소송하시고 나중에 교통비와 위자료까지 받으셔야 할듯요.
할리맨
작성일
머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다있나.... 미치겠네..
카빙박
작성일
와...정말 별의별 미친놈들이 판을 치는군요...
보는 제가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는데 본인은 어떠실까요...
재물 손괴로 신고/소송하시고 절대 합의 봐주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