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작성일
사륜무죄 이륜유죄, 고생많으셨습니다.
기타 전용도로에 진입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제될 수 없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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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장 한번 가보려고 행주나들목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첨부 사진과 같은 도로가 나왔는데 좌측으로 진행해야하는것을 우측으로 진행해버렸습니다 우측 진입로 통과 직전에 길을 잘못들었다는걸 깨달았지만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로 합류 전 갓길에 정차하여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과의 통화에서 이미 진입을 했다는데에서 단속하러 오겠다고 하였고 사정사정하여 (이게 사정해야할 일인가 ㅠ) 한번 봐주신다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보내주시더군요 본 도로 합류하기도 전에 인지하여 사전조치를 취했는데 경찰이 봐주지 않았다면 범죄자 될뻔 했습니다 이미 중과실로 전과(신호위반 접촉사고)가 있는바, 공무원신분인지라 인사불이익을 또 받을 뻔 했네요(원거리 인사조치) 저 갈림길을 통과한것만으로 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용달을 불러도 소용이 없겠네요 자진신고를 할빠엔 신고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빨리 탈출하는것 뿐 방법이 없는건가요? 사륜무죄 이륜유죄네요 |
사륜무죄 이륜유죄, 고생많으셨습니다.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무죄'도 가능하나, 재판이라는 것이 그 무엇하나 '확실'한 것'은 없더군요.
대한민국에서 바이크를 탄다는 것은 2등시민 취급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