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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거지 이륜차 주차거부에 대한 의정부시 답변
    • 작성자

      의정부z900

    • 작성일

      2022-11-23 15:59:30

    민원 신청내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 주거지에 관리소장에게 이륜차도 주차구역안에 주차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하였으나, 이륜차는 세대등록도 해주지 않을뿐더러, 기계식주차장을 이용 할 수 없음에도 자주식 주차장을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거부하고있으니, 해당 건물 관리 주체에 개선 및 계도 요청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의“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근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댓수에 따라)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즉, 「주차장법」 에서의 주차장의 목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설주차장과는 다르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중 공동주택의 주차장 또한 「주차장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17-0656)이 존재하는데, 해당 유권해석을 인용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8호)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주차단위구획에서의 이륜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해당 유권해석(17-0656)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정부유권해석 17-0656 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관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용자의 자율에 맡길 경우 명확한 이용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주차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는데, 따라서 해당 정부유권해석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이륜차의 주차단위구역 내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차장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주거지의 관리주체는 이륜차에 대한 세대등록을 하여, 주차구역 안에 이륜차가 주차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구역안에 주차를 하여 주차장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이륜차 또한 관리 주체에서 주차장보험을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륜차라는 이유로 기피하고있으니 이점 또한 개선요청 바랍니다. 위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 통화 녹취록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며, 소극행정 민원의 주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법에서 이륜차는 주차구획안에 주차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또한 부설주차장으로써 주차거부를 할 수 없다. 2. 주거지에서 주차구획안에 주차를 할수 없도록 거부하고 등록또한 받아주지 않으므로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민원접수. 3. 기계식 주차장에 이륜차를 주차할수 없고, 주차거부가 명확하지만,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입주민대표회의로 해결 촉구 4. 현장확인도 불가능하고, 본인의 야근 및 시간없음을 어필하며 졸속행정 처리 5.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종용하지않고 담당자의 주관적인 법해석 및 행정처리로 인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함. 




    민원 내용에 따른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번호: 2AA-2211-033428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의정부동 [주거지] 관리주체의 이륜차 주차거부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부서(주택과)의 답변이 적절치 않다 판단하시어 제출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확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거주하는 [주거지] 상 공동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196세대 및 오피스텔 78호로 건축된 주상복합건물로서 자주식 주차장 24대와 기계식 주차장 142대가 설치되어 주차장 규모가 세대 및 호 당 0.6대에 불과하여 주차면적이 건물규모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으로,
    나. 승합차와 SUV차량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제한적으로 별도의 자주식 주차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하는 등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주차단위구획에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이와 관련, 단지 안의 주차장 운영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륜자동차 주차 허용 등 운영방법은 당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한편, 귀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법」등 관계 타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되는 바, 「주차장법」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서 정한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보았을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마. 「주차장법」제19조의3제3항에 시장이 조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한정하였고, 제30조제2항제1호에서도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에 한해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하여 사적 공간의 주차장에 대한 시장의 행위제한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바. 참고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7-0656)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일부를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과 최소 설치면수를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 등에 반하는 바, 본 민원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와 같이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담당관 조사팀(담당자: 정민욱, ☎031-828-207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mily: "Noto Sans KR", Helvetica, Arial, Verdana, sans-serif; font-size: 16px;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정당한 권리 실현,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전교육 확충, 이륜자동차 관련 산업 인프라 발전 및 건전한 이륜자동차 문화의 창달을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아래는 이시연 임시대표 최영일 평론가님의 인사말입니다.

    일반 이륜차 운전자들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


    [이시연] - "보다 안전한 도로를 위하여!" : 네이버 카페 (naver.com)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시연’) 임시대표 최영일입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300-400만명으로 추산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안전문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낼 단체가 여태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배달 라이더, 출퇴근 운전자, 레저 목적의 라이더 등 규모에 비해 내부가 분화 되어 있는 점도 이유라면 이유겠지요.

    하지만 모든 이륜차 운전자들이 느끼는 공통의 개선점도 많습니다. 바로 “보다 안전한 도로를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륜차 운전자 공통의 바람, 이시연의 목적을 단 한마디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상호부조단체의 창립은 아주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범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일반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로를 만들겠다는 이시연의 취지에 공감해주시는 개인 및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말그대로 이륜자동차시민단체들의 ‘총연합회’가 되면 그로 인한 혜택은 이륜차 운전자들 및 이륜차 업계 관계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입니다. 또 그 가족들과 4륜차 운전자 등 전사회에 이익이 됩니다.

    지금 업계의 현안이 되는 문제들, 이를테면 배기음 규제, 유로5 인증 규제 등의 문제도 업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시연의 운전자들이 연대해서 함께 국회 및 정부에 정당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대표인 저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올 12월 첫 정기총회 때까지로 잡았습니다. 그 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내로라하는 이륜차 단체들이 많이들 들어 와 취지와 방향, 향후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회원 중심으로 구조화 된 조직의 기반을 갖추고, 훌륭한 리더 그룹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총회 때는 보다 떠들썩 하게 신명 나고 진취적인 이륜차 운전자 축제가 되어 이륜차 운행이 안전하고 즐거운 일상이자 미래가 되도록 함께 달리는 멋진 공동체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7월 4일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임시대표 최영일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 보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k-motorcycle.org) 

    등록된 댓글

    oopsaoi 작성일

    결국 주차 못하게 된건가요? 법관련 문구는 이해가 너무 어려워요 ㅠ

    불용 작성일

    시청이 관할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줄수없다 라고 저는 해석이되네요..

    지겹다탁상행정 작성일

    의정부동 심각하지요
    같은 이유로 시청에 시정 요청 및 민원 제기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동일했네요...
    의정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은 절이 싫어 나왔지만요..

    담여수 작성일

    이러면서 등록세는 수백만원씩 챙기는 무능한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