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기타 정체중 나란히 서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 작성자

      오댕파

    • 작성일

      2023-01-19 12:15:43

    와이프와 같이 퇴근길에 길이 막혀 나란히 서있었는데 신고 당했습니다.


    1차로도 아니었구요 주행상황도 아니었고 정체구간에 서있었던건데... 와이프랑 저랑 두대 다 신고 당했내요.


    이런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제 14조 2항에 의거 신고 되셨던 분들이나 범칙금 내셨던 분들 계실까요?


     

    등록된 댓글

    앵그리라이더이호영 작성일

    이건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이의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행중이 아니라 정차중이므로..

    오댕파 작성일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이의신청했구요 경찰관분이 이번에는 경고장으로 끝내겠다고 하시네요.

    앵그리라이더전문위원 작성일

    이 건 범칙금 부과 없이 잘 마무리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별표 8에 따르면,

    일단 도교법 제14조 제2항 위반사유로는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는데요,

    도교법 제14조 제2항 위반이라는 게, 소위 차선을 물고 주행하거나 어지러이 차선을 변경해서 왔다갔다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올려주신 사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경찰 쪽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칙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거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하시면, 접수 경찰서 관할 법원에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처리지침」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범칙금이 부과되고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면

    먼저 이 사안을 경찰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오댕파 작성일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이의신청했구요 경찰관분이 이번에는 경고장으로 끝내겠다고 하시네요. 앞으로는 정체시에도 조심해야겠어요.

    승정 작성일

    헐.. 어의없는...;;;;  경고로 마무리지만...

    담여수 작성일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은 듯...
    이렇게 의무를 강조할때는 오토바이를 꼭 자동차로 분류하면서,
    도로통행과 주차관련해서는 또 오토바이를 자동차 취급 안하지~~

    야고미 작성일

    신고 당했다. 즉,누군가 신고를 했다. 경고장을 받았다. 즉, 신고를 받는다면 확인 후 경고장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현행법 위법 사항이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한 사람은 저게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륜차 두 대가 나란히 정체 중 서있는 것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아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예상컨데, 그가 경찰관이 아니라면  '같은 단속'을 받아본 라이더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성분과 라이딩하고 있으니까 부러워서 순간 마음이 뒤틀려서.에라 엿이나 먹어라 하고 신고를 해버렸나.

    살다보니 별일이 다있군요, 글쓴이께서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간다고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

    추신: 아...나도 멋진 여성과 단 둘이 라이딩 한번 해봤으면 아흙흙.

    카빙박 작성일

    아무런 개념도 없는 것들이 신고들 한답시고 하는 짓거리들이라니. ㅉㅉㅉ
    참으로 답다~~~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