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해보겠습니다…!
기타 이륜자동차 아파트 주차 관련 다수(99%)의 주민들과 논쟁중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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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권혁재입니다 * 최근에 이륜자동차 주차 관련하여 다수의 주민들과 논쟁이 있어 내용공유 드리며, 좋은 조언 부탁 드리려 글을 올립니다 * 주요 대응 현황 1. 2021년 7월 할리데이비슨 팻보이를 구입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2. 2022년 1월경 아파트관리소장님(이전)으로 부터 저의 이륜자동차주차로 민원이 제기 되었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받아 정식등록하고 추가 주차비를 납부하는것으로 협의하여 주차를 정상주차칸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3. 그러던중 동대표라는 사람이 주차하려는 순간 제가 진입하려는 주차칸을 가로 막으며 아파트관리규약에 이륜자동차 주차관련 내용이 없어 주차할수 없다는 논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륜자동차 주차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주차가 안되는것으로 인지하였으나, 조금식 정보를 습득하다보니 정상 주차가 정당한 권리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동대표가 재차 주차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얘기하길래 "그럼 이륜자동차를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라고 이의 사항을 제기하였습니다 4. 구청에 민원을 넣어 답변을 받았으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볍이 왔으며, 교통행정과에 유선 문의 한바로는 주차거부할수 없음으로 통화하였습니다(녹취 없습니다) 5. 2022년 5월 중순경 이륜자동차 주차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아파트 공지를 보고 현장을 방문점검한바 안전성이 결여된 공간으로 판단되어 아파트 관리소장님(이전)께 주차 할수 없음을 내용으로 송부 하였습니다 * 문제 제기 내용 * 1. 주차공간 입구 협소로 주차 진입시 옆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음(진입로 사진참조) 2. 주차공간의 협소로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작은 원동기장차 차량 2대도 주차하기 힘들며, 주차 라인 조차 없음(주차장내부 사진참조) 3. 주차공간 협소로 대형 이륜장동차 출차시 회전 공간이 없어 뒤로 출차를 하여야 하므로 약 9M 이상을 후진하여야 하므로 발생할수 있는 옆에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 및 출차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될 소지가 높음(출차로 사진참조) -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다고만 생각되지 않으며 원천적인 주차공간 설치의 문제로 사료됨 4. 현재 설치된 3주차장의 램프 구간은 다른 주차장의 램프와는 다른게 급속하게 회전을 하여야 하며 급경사로 이루어져 이륜자동차 이동에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음(주차장진출입로 사진참조) 5. 한국 사람은 자동차에 애착이 강합니다. 저또한 누군가가 저의 이륜자동차에 위해를 가함 발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CCTV가 설치 되지 않은 공간에 저의 이륜자동차를 주차하기 힘듦 6. 다수(99%)의 주민들과 이견 현황 (2월 2일단톡방 참조) 1) 다수(99%)의 주민 의견 :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이륜자동차 주차공간이 있으니 이동주차를 원하고 있음 이견으로 논쟁이나 대표자회의 예정으로 규약 개정 전까지는 현 규약에 의거하여 이동주차 하기를 원함 2) 본인의견 : 신체상의 상해를 입을수 있으며, 타차량에 위해를 가할수 있다는 위험성 및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수 있는 시설 미비로 인하여 현 설정된 이륜자동차 주차공간 주차 불가 * 본인은 일반회사의 관리직으로 근무 하며 주로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하였으며, 22년 11월말 퇴사하여 운수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 최근 2개월여 주차장에 주차상태가 지속 되었습니다 * 이번 단톡방 대화를 통하여 정말 대한민국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의식이 후진국(베트남(5년여 거주 경험))보다 후진국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 위험성을 감수하고 차별적인 공간에 저의 이륜자동차를 주차함이 맞는지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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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댓글
정식등록하고 추가 주차비를 납부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막는지 동대표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주차장법 및 관계법령 상 이륜차 주차의 권리가 있음은 당연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차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주차가 어렵다거나 주변차량 또는 라이더님의 이륜차에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방식의 주차공간이라면
주차공간이 제대로 마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주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이륜차의 경우 주차규격을 가로 1미터 이상, 세로 2.3미터 이상으로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고, 바이크 주차관련 추가 관리비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이 뭔 헛소리들을 하실까~~~
저도 주차등록을 하고 주차비 부담하고 cctv 위치가 좋은 주차공간 한칸을 붙박이식으로 이용합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주차등록 취소하고 아무데나 주차 해 버릴 작정도 하고 있는데, 주차등록 한 것을 종이박스에 써 놓은 이후로 아무도 이의제기가 없습니다.
다행이 우리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그렇게 막무가내 앞/뒤없이 말이 안통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주민들과도 마찰이 없어 다행입니다만,
정말 화나고 짜증나시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