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하게 괴롭히고 있군요.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 이호영 드림
기타 아파트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주차 문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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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실텐데 긴 글 읽어주심에 먼저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남기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는 각자 오토바이 1대씩 총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거주중인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오토바이의 지하주차장 주차에 관하여 꽤 긴 시간 갈등 끝에 아래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의 주차규정은 1세대 1대 주차는 무료, 1세대 2대 주차부터는 월 5만원, 1세대 3대 주차는 금지입니다. 지난달 입주민대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경차주차구획 두 곳을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으로 정했습니다. 경차주차구획 하나에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하라고 하였습니다. (총 4대를 주차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경차주차구획 하나에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하면서 월 5만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차량을 추가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저희도 오토바이 2대로 1세대 2주차이며 1대는 무료 주차이고 2대부터 5만원을 낸다면 제가 굳이 지정된 경차자리 주차를 강요 받을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또한, 1세대 2대 주차하는 세대 중에서 2번째 차량이 경차인 세대는 경차주차구획에 주차시 25,000원으로 할인 해 줍니다. (예전부터 있던 규정이었으나 2번째 차량이 경차인 세대 중 월 5만원으로 등록하고 일반구역에 주차하던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이를 강제하기로 했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경차는 무조건 경차구역에 주차하라 라고 강제화 시켰습니다. (당연히 반발하는 세대도 존재 합니다.) ----------------------------------------------------------------------------------------------------------------------------------- 1. 그럼 차 한대를 빼고 오토바이 등록하면 되는 것이냐 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톡방에 제가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 때문에 팩트에 어긋난 이야기가 포함된 말들이 오고 가길래 제가 장문의 답변을 했습니다. (사진첨부)
주차구획 당 1대만이 주차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2대를 주차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세대도 동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내 잘못으로 손실이 될 경우 책임은 당연한데 동의서를 강요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 현재 오토바이 지하주차장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에서 배달오토바이 지하주차장 통행금지 표식으로 바꾸었더라고요. 오토바이 전용, 경차 전용 처럼 마련해 놓은 주차구역에 무조건적으로 주차를 강요받는 것이 현 시대,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일인가 싶습니다.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 할 수 있는 것인데 다수의 의견에 강요받고 억압하는 것이 가능한것인가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을 시 회당 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한 규정이기에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요? |
등록된 댓글
저희 아파트 최초로 주차 등록하여 추가 주차비를 내고 할리를 지하주차장에 cctv 잘 보이는 곳에 아예 붙박이로 주차 했지요.그리곤 벽면에 이 차량은 주차등록을 한 차량이라는 안내문을 써놓았는데 아무 말썽이 없더군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주차장은 부족하지만 정식 등록하니 문제 될 것이 없었는지, 까탈스런 입주민이 없어서 인지 조용히 지냅니다
어이가없습도로. 그들은 도로에선오토바이도 자동차니 차선지켜서 이동해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주차장에선 자동차로 취급안합니다. 선택적 자동차죠
말이 안 통하면 법으로 해결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 법 좋아하잖아요. "법대로 해!"
저같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 같네요. 물론 소송 시 발생하는 손해도 다 민사로 청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