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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다가 민원 넣어보세요
입회에서 의결되어 정해진 지침이 있다한들 주차장법17조 19조에 의해 입회결정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결정이고 구청 부설주차장 담당 주무관님 연결해서 도움 받으시면될꺼 같습니다 혹시 어디 구 아파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전화로 문의후 해결에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