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un
작성일
[http://jieumlaw.webmaker21.kr/data/editor/2304/cmt_3531454420_lZSjQFtp_1651d063d0fa5cdc852463330a587932a0c723ba.png]
이 표지판이 없으면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고 경찰서장이 도교법 6조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한 일반도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