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입법질서 정상화는 도로교통법 제63조의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괄호의 삭제로부터 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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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입법질서 정상화는 도로교통법 제63조의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는 괄호의 삭제로부터 온다. 이것은 책임을 지기 싫은 경찰이 독재정권의 완전한 종언이 오기 전, 가장 만만한 상대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비민주적이고 편견에 기초한 행위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A0467A976350E064B49691C6967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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