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 위헌 촉구 단체 연명 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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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정차로 위헌확인, 개정촉구 단체 연명하기 - 단체, 동호회, 클럽, 커뮤니티(이하 '단체')의 공식적인 참가 신청을 기다립니다. 각 단체장께서는 각 단체에서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참가를 결정해주십시오. 단체 참가가 결정된 단체의 경우 참가자 정보를 정리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이메일 주소 : angryrider.kr@gmail.com - 팩스 주소 : 02-730-1527 설명영상 https://www.youtube.com/live/0F83YdsCCH4
1. 단체명 / 동호회명 2. 회원 수 3. 참가비(*) 4. 대표자(담당자) 성함 5.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6. 회원 명단(한글 또는 워드파일로) - 성명/주소/ 연락처 정리 * 참가비 기준 : 최대한 많은 단체가 연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비는 참가자 1명 당 1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실비로 책정했습니다. - 각 단체명은 국회, 언론, 대선 캠프 등에 전달되는 공식 서한 표지에 참여단체로 연명될 예정입니다(참여 회원수가 많은 단체 順으로 기재 예정) -50명 미만 단체 : 10만원 -50~100명 단체 : 50만원 -100명~500명 단체 : 100만원 -500명 이상 : 500만원 o 지정차로 위헌 헌법소원 신청하러 가기(개인) https://jieumlaw.com/lawsuit/receipt?viewMode=view&idx=16 o 지정차로 위헌 촉구 서명하러 가기(개인) https://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sign&wr_id=340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영상은 이전 동영상 참조 이전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hXn5oqqI4k&t=12s 안녕하세요,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또 다시 간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밀려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제 본업도 열심히 하고, 앵그리라이더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 중이거나 완료한 이륜차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진행중 1.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확인소송(대전지방법원) 2.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95dB)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3.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확인 등 행정심판 4. 청주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95dB) 처분 취소소송(대전고등법원) o 완료 5.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취소소송(승소) 6. 광명시 이동소음규제지역 고시처분 취소소송(승소 : 고시 철회로 소 취하) 7.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제도개선 고충민원 제기(국민권익위원회, 기각) 8. 지정차로 위헌확인 청구(헌법재판소, 4월 결정) 감사합니다.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드림 [법률비용 자율납부 계좌 안내] 하나은행 918-910010-85404 예금주 : 법무법인 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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