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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전용도로[경남 석동-녹산/귀곡-양곡/석동터널’ 구간] 취소소송 소송인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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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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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21:08:07

    <자동차전용도로 취소소송 소송인단 모집 안내>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강서구에서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 배기훈 변호사 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경남 석동-녹산/귀곡-양곡/석동터널’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여, 해당 일로부터 이륜차 운전자들은 오랜 시간 이용하던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저희 부산·경남권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몇 안되는 도로들 중 하나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많은 분들과의 즐거운 추억이 담긴 소중한 라이딩 코스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지난 행정예고 때부터 ‘경남라이더연합’, ‘앵그리라이더’, ‘전국고속도로추진본부’, ‘대한이륜차협회’, ‘부산베스파’, ‘KEY ON’, ‘오토바이타고세계여행’ 여러 단체 등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제기된 민원과 의견서, 집단 서명 등을 무시하고,


    ‘이륜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안전’을 이유로 들며 이번 지정 처분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밀집지대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우회로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교통위험의 증가’, ‘후면단속시설의 설치를 통한 위험감소조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모든 이륜차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며 저희들의 권리를 무참하게 박탈하였습니다. 


    이는 이륜차 운행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자, 현시대 이륜차 운행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차별적 행정입니다.

    최근 서울 양재대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37년만에 지정해제된 점을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송대리인’이자 ‘당사자’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과 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저희가 늘 이용했던 그대로의 도로로 되돌려 놓고자 합니다.


    함께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지정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여, ‘집단적으로’ 취소소송에 임한다면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승산이 있는 사안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함께 하면 할 수록 상황을 바꾸어낼 확률이 높아지는 사안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지 90일 이내까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월 13일이 지나면 우리의 도로는 영영 통행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긴다면 우리 지역에는 납득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통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 싸움은 꼭 필요합니다.

    생활 피해를 입게 될 우회로 인근 주민분들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은 청구 당사자로 함께 올라갈 것이며, 

    비용 역시 진행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불합리한 차별과 일방적인 행정결정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온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 참가비] 

    1인당 20,000원 (소송 진행비,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소송비용 입금 계좌]

    카카오뱅크 3333-33-5246553 (예금주: 소송대리인 배기훈 변호사)


    [문의 및 접수]

    배기훈 변호사

    이메일: lawkiyans@gmail.com, 인스타그램: hoonbaeki, lawkiyans

    전화: 010-9412-5760

    참여 신청 링크: https://forms.gle/zmDj54EmsVnPb8au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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