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주차장법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 7건을 신청해보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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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과 관련하여 전국 각지 지자체와 분쟁 중인 쟁점들에 대하여 먼저 국토교통부에 법령해석 신청을 한 뒤,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회신을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1. 주차장의 설치 시 자동차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자체장,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제19조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의 설치 시, 주차장 내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이하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승용 / 승합/ 특수/ 화물/ 이륜/ 원동기를 의미함.)를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2.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정의규정 상 주차장의 의미.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정의규정에서 "주차장" 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바, 주차장은 모든 범위의 자동차(이하 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승용, 승합, 특수, 화물, 이륜, 원동기를 의미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여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3.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하는 전용주차구획을 운영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정의규정인 제2조 제9호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전용주차구획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그렇다면 일반형주차구획에서 이륜자동차나 경형자동차 등의 주차를 제한하는 경우엔 이러한 형태가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하는지 4.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의결함으로서 위의 '3'번 항목처럼 둘 수 있는지. 5.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제공 의무.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제2항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해당 조문 중 '본래의 기능'이란 부분을 두고 시설의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제공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음.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6.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제공 의무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이륜자동차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른바 '직접적으로' 그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본래의 기능을 유지한다 할 수 있는 것인지 7. 인근 주민들을 위한 전용주차구획(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시 자동차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서는 전용주차구획이란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이라고 하였으며 주차장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자체장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때, 전용주차구획은(이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차구획을 의미함),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이하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범위를 의미함) 예외를 둘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야 유권해석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해석 대상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은 반려됩니다. ㅇ 민원인 의견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과 동일하거나 민원인의 의견이 없는 경우 반려됩니다.ㅇ 「민법」, 「형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무부 소관 법령과 벌칙‧과태료 규정은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ㅇ 민원인이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반려됩니다.ㅇ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시행령‧시행규칙이 헌법 또는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질의는 반려됩니다. ㅇ 법령해석 요청 시 해석 대상 법령 조문을 특정해야 합니다. ㅇ 구체적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ㅇ 이미 이루어진 처분이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대상이 아닙니다. ㅇ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자 (공무원‧공무직근로자 등)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ㅇ 위의 내용을 비롯하여 법령해석 요청자의 해석 요청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는 그 해석 요청을 반려합니다.
재질의 신청 3주 경과 후 2차 회신 도착 : 정상적인 회신이 도착하였으나, 두루뭉술한 뉘앙스의 답변이였음. "주차장법 상 자동차의 범위에서 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재질의 신청 3주 경과 후 3차 회신 도착 : 역시나 애매모호한 뉘앙스의 회신이 도착하였음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들이 법령해석 회신 시 항상 애매모호하게 답을 주는 경향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저런 상태의 중앙부처 법령해석들을 가져다 신청했을시에, 유권해석 요건이 성립될 수 있을지 도저히 예상되지 않는군요. (ㅇ 민원인 의견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과 동일하거나 민원인의 의견이 없는 경우 반려됩니다.) 그렇다고 중앙부처에 법령해석을 다시 질의하자니 기본으로 3주일은 소요되는데다 정상적인 법령해석 회신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중앙부처의 법령해석들을 받아본다는 건 정말 실소가 나오는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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