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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 경찰청의 객관적인 연구결과나 분석자료가 없다는 것은 사실??
    • 작성자

      잘나오는볼펜

    • 작성일

      2023-12-19 15:58:17

    알마전 일반도로의 환경적 요인.. 즉 횡단보도, 교차로, 합류도로, 보행자,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이륜차 통행에 위험하다는 질문에

    경찰청의 공식 답변이 그런 환경적 요인들이 이륜자동차 운전에 위험을 준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나 분석자료등이 없어 위험성 유뮤를 논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무슨 직무유기적 발언인가 싶어서


    교통안전공단에 그런 연구자료가 없는지 물었더니....

    답변이...


    좀 동문 서답인것 같지만공단에서도 이륜차와 자동차간 영향에 관한 연구는 수행한바 없다고 하네요..

    다행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날 것에 대한 질문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보행자의 통행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일반도로와 보행자 통행 안전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주네요..

    이 말은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보행자가 통행 금지되어 있으니 사고날 확률자체가 일반도로와 비교 불가라는...


    암튼


    일반도로위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 통계나 연구자료도 없이

    50년 30년 넘게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며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 하고 있는것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고 싶지만 또 뻔한 대답이 나오겠죠...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구조적 위험성....이런...


    그건 절대 불변의 구조적특성인데 거기다가 제거 가능한 환경적 위험성...아니 이건 위험하다는 객관적 통계나 연구자료가 없어서 그냥 두는건지....


    정말..화가나...

    등록된 댓글

    reeun 작성일

    공학적 근거도 없이  무식했던 1970년대에 자행된 말도 안되는 처분은 이제 종결해야만 합니다.

    박민수 작성일

    합리적 의심은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연구를 한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매번 해외 사례들 가져다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며 설득해도 근거도 없이 위험하단 핑계로 규제를 한거군요
    매번 느끼지만 참 답답한 행정편의 주의에 찌든 나라라는 걸 느낍니다

    유민 작성일

    2014년쯔음 지정차로제 권익위 규제개선 민원때에는 결국 연구용역을 착수했던(아주대학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번 전용도로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이것이 수용이 된다면 아마 지정차로제 규제개선때처럼  경찰청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