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봄
작성일
오, 드디어!
그러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이용이 가능하겠군요!
친환경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이륜차가 포함 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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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54092?sid=101
위 링크의 뉴스에 따르면, 바로 어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논의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중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의 정의에 ‘전기 이륜차’를 포함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속칭 친환경자동차법) 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 즉, 지금까지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이륜차를 제외하고 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제는 여기에 이륜차를 추가하겠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속칭 '친환경자동차법'의 소관부처가 환경부나 국토부일 줄 알았는데, 둘 다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저 법령의 소관부처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국제표준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작년부터 뉴스기사에서 꾸준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위에 전기이륜차가 포함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혜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 등)에서 경형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고 하였으므로 전기이륜차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등의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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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드디어!
그러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이용이 가능하겠군요!
당연한 걸 기뻐해야 되다니. 웃으면서 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중 부설주차장에 이륜차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은 5월에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언제 공포가 되는건 지 궁금하네요.
주차장내 경사도 기준&지자체의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신설과 관련해서 저 두개가 같이 묶이어 입법예고됬었죠
그리고 며칠 전 12월 1일, 해당 개정안의 공포가 이루어진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그런데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에 대한 항목은 빠져있었어요
입법예고까지는 같이 올라갔다, 올해 중순쯔음 규제심사단계부터 보이질 않더니 결국 개정안에서 저것만 빠진채로 공포가 되었던데
그것 관련해서든 타 법령해석 관련해서든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에 150통 이상 전화를 걸었는데... 1번도 연결되질 않았어요
일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며칠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문의 넣은 상태에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