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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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서처럼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라고 단서를 추가하도록 개정해야겠습니다..
125cc 이하는 운행 중 폭행 당해도 특가법 처벌이 안 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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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에서 폭행 당하고 도로에서 주행 중 폭행 당해도 차가 아니라서 처벌이 어렵답니다. 놀랍네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 (기사 작성일은 보니 2021년으로 추정 되네요.) 3월 모든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사륜차랑 이륜차를 구분하고 거기서 또 구분해서 권리를 주네요. 이 나라는 참 신기해요. 등급놀이를 되게 좋아해요. 링크 남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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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서처럼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라고 단서를 추가하도록 개정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