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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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비정상적일만큼 일반도로의 이륜차 통행금지 구간이 많음
TAAS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륜차 교통사고 통계는 교차로 통과시 그 빈도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대구시 또한 마찬가지임. 의정부지방법원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행정소송 사례에서 보았듯, 이륜차의 운행에 있어 오히려 시내 구간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을 수록 그 사고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륜차의 고가도로/터널 통행과 이륜차의 안전성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볼 수 있는 자료 또한 부존재함. 그러므로 대구시내에서의 불필요한 일반도로에서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임'
완료하였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