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합니다. (국토교통부 회신)
    • 작성자

      유민

    • 작성일

      2023-12-27 18:41:24

    지자체의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 신설 & 주차장내 경사도 기준과 관련해서 저 두개가 같이 묶이어  입법예고됬었죠


    그리고 며칠 전 12월 1일, 해당 개정안의 공포가 이루어진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그런데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에 대한 항목은 빠져있었어요.


    입법예고까지는 같이 올라갔다, 올해 중순쯔음  규제심사단계부터 보이질 않더니 결국 개정안에서 저것만 빠진채로 공포가 되었던데


    그래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현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며칠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바로 방금 답변이 왔는데 아래 내용과 같아요.





    답변일시
    2023-12-27 18:21:5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1AA-2312-0297299)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 주차장법 개정안 관련

    <회신 내용>
    - 주차장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21.9.1)되어 국회에서 계류중임을 알려드리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도중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 전화(044-201-381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술이 뭔가 허술해서 애매하긴 한데


    답변대로라면, 시행규칙 개정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전화를 걸어보면 확실할 거 같은데....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저 부서에 저것과 관련해서든 타 법령해석 관련해서든 최근 150통가까이 전화를 걸었는데


    아직 1번도 연결이 안되서....


     질의사안 있으사면 민원으로 질의해야 하실 것 같스비다.




    등록된 댓글

    emeyes 작성일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