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도 95db초과 이륜차의 사용이 전일 금지될 예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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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스토리의 게시글에 따르면 부천시에서도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www.motorcycle-story.com/post/6058 당장 시행은 아니고 행정예고기간은 23. 12. 26 ~ 24. 01. 15 동안 예정인데 행정예고를 마친 이후, 부천시에서 고시하게 되는 시점부터 시행 시작입니다. 참고로 위 짤은 고시가 아니고 고시(안)입니당. (아직 예고 전이라 그냥 예비안) 출처 - 아래 링크의 파일 621p. http://www.bucheon.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148002002007&pagesize=10&boardtypeid=26758&encid=DDAkposan7sMcopD70cnBA==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가장 최근 사례가 종로구였죠 종로구에서는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 학교의 부지 50m 이내에서 하루종일 사용금지였는데, 부천시에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버렸습니다. 즉, 부천시 초•중•고 및 대학 인근에선 '하루종일' 사용 금지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 전일 사용금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50미터 이내 2.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50미터 이내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초/중/고) 및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에 따른 학교 50미터 이내 ● 22:00 ~ 06:00 사용금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주거지역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특이사항은 ,타 지자체들이 별도로 95데시벨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이라고 직접 명시하였던 경우와는 다르게 부천시의 경우엔 (제 3조 '규제대상 이동소음원의 종류' 에서 )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엠스토리의 게시글 본문 중간에 (https://www.motorcycle-story.com/post/6058) 부천시 환경과 환경계획팀 관계자의 언급을 다룬 부분이 있었는데 아래와 같았다고 합니다. "부천시 :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에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포함된다." 즉, 부천시의 경우엔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 지정, 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여기에 95데시벨 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고 하네요. (출처 : 위 엠스토리 링크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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