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혈압주의) 강남 음주 DJ 이륜차 사망사고 관련 가해자 변호사 X소리
    • 작성자

      강산1

    • 작성일

      2024-04-03 13:12:53

    93c00d02b55e0ba1a59badb6ba9191ee_1712117476_2224.PNG
    93c00d02b55e0ba1a59badb6ba9191ee_1712117475_8824.PNG
    93c00d02b55e0ba1a59badb6ba9191ee_1712117476_5952.PNG
    93c00d02b55e0ba1a59badb6ba9191ee_1712117475_5469.PNG
    93c00d02b55e0ba1a59badb6ba9191ee_1712117475_2064.PNG



    이 사건을 이륜차 지정차로제 들먹이면서 

    오토바이가 1차로로 통행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고 

    아주 진짜 미친 소리를 짓거립니다

    영상 보는내내 너무 화가났습니다
     

    등록된 댓글

    reeun 작성일

    한문철변호사님이 쓰신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100% 보상받기'라는 책에는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은 차량들이 중앙선 침범 충돌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 책에는  법원에서 지정차로제 위반은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가 3개 정도 쓰여 있더군요.

    reeun 작성일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4]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로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수가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피해차량이 지정차로인 2차로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충돌사고의 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