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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생각함에 도로교통법 6조 관련 생각써봤는데 혹시 가입되어 있으신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잘나오는볼펜

    • 작성일

      2024-03-13 16:46:16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 하는 기관은 도로 통행제한이나 금지에 대애서 아무 권한이 없는 현행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글 올렸습니다. 
    읽어보시고 가입되어 있으신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등록된 댓글

    reeun 작성일

    만약 저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를 필수로 이뤄지도록 부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reeun 작성일

    예를들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 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도경찰청의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시도경찰청장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구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새로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때 이견이 있을 경우 금지 또는 제한의 해제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