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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양을산터널 민원 답변
    • 작성자

      츄츄츄츄

    • 작성일

      2024-05-21 17:44:12


    민원인께서는 목포 양을산터널 일원 이륜차 통행금지 관련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 및 해결방법, 유사도로의 사고율 차이 확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양을산터널 구간은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폭이 좁고 도로의 갓길 및 인도가 없음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2007년 이륜차와 보행자의 진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가진 전남경찰청, 도로관리청인 목포시청 등과 해당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 등을 논의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사도로의 사고율 차이 확인은 전문기관 등을 통한 별도 분석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최근에 양을산터널 일원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는 2020년 차대차 사고(사망 3명), 2021년 차대보행자 사고(사망 1명) 등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 민원에는 논의라든가 관련 내용이 없었는데 만족해야하는걸까요..

    이외 목포에있는 대교도 잘풀려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등록된 댓글

    잘나오는볼펜 작성일

    차대 차 사고로 3명이 사망 했으면 양을산 터널 차량통행 금지 시켜야 되는거 아닌가요?? 보행자 통행 금지인데 보행자는 왜 거기 올라가서..... 묵묵히 계란으로 바위치는 분이  많아 지면 언젠가는 바혐민국의  빼앗긴 들에도 봅이 올수도....

    츄츄츄츄 작성일

    사고 정보 봤을때 돌아가는 10분짜리 도로는 사망사고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알아본 결과 금지구간 내 사고 그리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