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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이륜차 진입 금지를 당한 후에 이륜차 주차금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및 의견..
    • 작성자

      반짝늑대

    • 작성일

      2024-07-05 13:58:32

    저의 개인적인 일로 반 년 정도 이 상가 건물을 이용해야해서 이 상가 부설주차장을 방문 했습니다만, 방문하지 못하고 이륜차 진입금지를 당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인데 이쪽 지역은 막무가내식 배달기사들을 막고자 아예 주차장에 차단기를 길게 늘려서 이륜차 진입 자체를 거부하고있는 듯 합니다.

    이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하고 돌아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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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강서구 주차관리과에 민원신청을 해서 부설주차장에서 출차시 차단기에 호출버튼을 눌러 출차하도록 조치받았는데요.


    여전히 이륜차 진입금지 팻말은 없어지지 않았고

    출차시 호출버튼을 누르면 바로 열리지 않고 그 높은 언덕에서 출차 허가를 받을 때까지 꽤 기다려야 했고

    그러니 뒤에 출차할 차량들이 줄서서 기다리며 왜 이륜차 진입금지 되어있는데 들어왔냐는 식의 눈총을 받는 듯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정당히 이용하고 싶어서 방문하는 곳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주차등록을 해준다곤 하는데

    어차피 이륜차라서 주차인식이 안되서 주차등록은 의미없고, 주차관리소는 수기로 정산할 의지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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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금지 팻말은 이륜차 주차인식이 안되서 진입하지 말라고 붙여놨다는 주차장 측 의견.


    주차장 법에 '정당한 사유'에 따라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것에 힘이 실려

    주차장측에선 '차단기 인식이 안되서 안열린다, 인식이 안되니 주차비 정산이 어렵다, 전용 주차구획을 만들기 어렵다, 이륜차 사고가 빈번해서 사고를 관리할 여력이 없다 등등...' 

    그러면 저는 '인식이 안되면 차단기 길이를 줄여라, 주차비는 수기로 작성하면 된다, 주차구획은 만들어라, 사고관리는 관리소가 해결할 문제다 등등..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정당한 사유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질 않으니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있는..

    이 부분은 주차장측만이 아니라 여기 게시판에 써져있는 다른 글의 화곡4동 주민센터 또한 이런식으로 법해석을 하며 이륜차 주차를 거부하고있고요..

    어차피 소송으로 간다면 분명 승소할 여지가 있겠지요..


    현재는 이륜차 진입금지 팻말이라도 이륜차주차거부로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없애달라고 다시 민원신청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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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장문의 글을 쓰는 요지는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면 안되는데 '정당한 사유' 라는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거부당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소송으로 가기도 번거로운데 애초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있다면 주차장측에서 자의적인 법해석을 통해 악의적으로 언급하지 못할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앞 번호판이 생긴다면 난폭적으로 운전하는 악질적인 분들도 단속카메라 때문에 비교적 안전히 운행할테고 그러면 이륜차 이미지도 배달이 성행하기 전의 이미지로 회복이 가능할거고

    앞 번호판으로 인해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오토바이 앞 번호판이 일반적이지 않고 구조상 달기 힘들겠지만


    조만간 운전자가 없어도 이륜차 불법주차 과태료를 끊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앞 번호판이 생겨야 우리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글써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등록된 댓글

    앵그리라이더이호영 작성일

    앞번호판 참 어려운 문제지요…

    StevenCVAL 작성일

    앞번호판이 생긴다 해도 그걸로 인해 권리를 찾게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ㅇㅇ 할 테니까 XX 권리를 달라'라는 협상은 없다고 봅니다. '왜 xx 권리가 있는데 막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