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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적어보는데요
    • 작성자

      두번의봄

    • 작성일

      2024-08-02 11:11:55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차가 다니면 자동차가 아닌 것이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 이륜차는 자동차가 아니라고 한다면 긴급자동차인 경찰 이륜차도 통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125cc 초과는 자동차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여기 화력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등록된 댓글

    앵그리라이더이호영 작성일

    화력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화력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ㅠㅠ

    두번의봄 작성일

    아직까지 이륜차를 안 타는 사람들에게도 띌 만큼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는 것도 화력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해요. 만약 이륜차 전국번호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좀 나을까요.

    그나저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운다고 했었는데,  9월 예정이라는 것 이후로는 후속 소식이 없네요.

    유민 작성일

    거의 대부분은 앵그리라이더 단톡방에서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당장 교통공단의 번호판 개편방안 공청회 참석과 관련해서도 단톡방에서 각개전투 형식으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라

    잘나오는볼펜 작성일

    그런일이 있군요...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