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 주차와 관련된(주차장법 제2조 제9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의 법령해석 | |
---|---|
|
|
주차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전용주차구획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일반형주차구획을 이륜자동차 및 경형자동차를 제외하는 등 일정한 자동차의 종류를(주차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제외하고 제공하는 형태가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더니 국토교통부의 회신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ㅇ 그리고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제2조,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 일반형 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 등의 주차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 등의 주차를 제외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는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한 방향이 맞는 것일지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앙부처의 법령해석은 효력을 가지거나 하진 않지만, 행정청의 주무관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의견서 정도의 활용은 가능하던데
국토교통부의 해당 법령해석 원본을 PDF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당.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
|
|
|
등록된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