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라이더이호영
작성일
요거 관련 법원의
조정 사건 사례도 있습니다.
이륜차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주차시비가 붙으신다면 이 기사 보여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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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031 기사에 나온대로 이륜차도 주차장법에 의하면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며, 주차관련한 시비 발생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중제나 해결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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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관련 법원의
조정 사건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조정사례도 공유해주실수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