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금지 이유 | |
---|---|
|
|
개인 블로그 같은 곳을 보면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많이 나서, 혹은 계속 사고율이 증가해서 금지했다는 카더라 수준의 내용들도 많고 심지어 그나마 이륜차 운전자들의 부당함을 보도해주는 언론사인 법률방송 TV에서조차 이륜차 사망 사고가 많이 났다는 식의 보도를 하던데 막상 실제로는 이륜차 사망 사고는 물론 사고율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을 금지 당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요약을 해보자면 약 5개월동안 총 287(사망 26)건의 사고 중 이륜차+삼륜차 사고율이 72(사망 5)건으로 25% 비중을 차지해서 위험하다는 어이없는 근거로 금지했습니다. 마치 저번 의정부 경찰서에서 3년동안 이륜차 사망 사고가 3건 났다는 이유로 서부로에서의 이륜차 통행을 전면 금지하던 논리와 상당히 흡사한 것 같네요. 밑에는 교차검증을 위한 다른 언론사들의 실제 신문기사 내용들입니다.
3륜차·오토바이 고속도 통금
6월부터 사고율 작년의 2배로 늘어
치안국은 올들어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오토바이와 삼륜차의 사고가 전체사고의 25%를 차지, 작년의 2배로 격증하고 차량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오는 6월 1일부터 이들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하기로 했다.
경찰은 오토바이 이륜차의 통행금지와 함께 6월부터 고속도로의 안전운행을 위해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 차량의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표지판의 휴대, 안전거리 및 속도제한엄수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륜오토바이와 용달용 소형삼륜차의 사고는 올들어 4월말 현재 7십2(72)건으로 전체사고의 2백8십7(287)건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은 5명으로 전체사망의 2십6(26)명의 19%로 작년 한햇동안의 1백십7(117)건
치안국, 점검도 강화
전체의 12·3%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남 셈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전체 교통사고는 작년에 9백5십4(954)건으로 70년의 7백십2(712)건에 비해 34%가 늘었으며 사망자수는 70년의 1백2(102)명에 비해 작년에는 15%가 는 1백십7(117)명, 부상자는 8백6십(860)명에 비해 49%가 는 1천2백7십6(1216)명이었다. 치안국은 고속도로 순찰대에 지시한 단속 강화방안은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 차량의 정비점검을 실시, 3십2인치 타이어의 경우 3인치 이상 단것은 교체하도록 하며 ▲고속도로에서의 고장에 대비한 고장표지판을 반드시 휴대케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1백(100)m유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5십(50)~1백(100)km, 호남 영동고속도로 4십(40)~7십(70)km의 속도를 지키도록 하는 것 등이다.
1972년 5월 23일 동아일보
오토바이·용달삼륜차 등 저속차 고속도 운행금지키로
치안국서 6월부터
치안국은 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저속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오는 6월 1일부터 이륜차 오토바이와 삼륜차의 통행을 전구간에 걸쳐 통행금지키로했다.
치안국이 23일 마련한 고속도로 사고안전대책을 보면 ①시도책임아래 오토바이와 용달용삼륜차량을 전면금지시키고 ②모든차량은 전구간의 일정휴게소에서 10분이상 휴식할 것을 의무화하고 ③고장표시(삼각판)를 반드시 휴대, 고장이 나면 자동차의 뒷면도로상에 설치하고 ④고속도로의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1백m 확보하도록 돼있다.
이와 같은 고속도로 상에서의 안전대책은 해마다 고속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가 34%씩 증가하고 있어 마련된 것인데 특히 저속차량의 운행으로 빚어진 사고가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9백54(954)건 발생, 1백17(117)명이 숨지고 1천2백76(1276)명이 부상했으며 올들어서만(4월 말) 2백87(287)건이 발생 26명이 숨지고 2백97(297)명이 다쳤다.
특히 고속도로 상에서의 2륜차와 삼륜차 등 저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4월 말까지 72건이 발생, 고속도로 전체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부상했다.
1972년 5월 23일 경향신문 (출처: 다음 카페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