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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 작성자

      두번의봄

    • 작성일

      2025-05-01 11:04:44

    도로교통법 제63조와 제82조의 개정으로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지고 증상이 가벼운 신경증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에 부담이 없어져야 한다. 


    이 두 조항의 독소성은 우리가 독재정권을 겪어오며 부조리하게 얻게된 부적절한 제한이자 과학적인 증명도 없이 상부의 결정만으로 만들어진 불합리한 탄압이다!


    또한 우리는 사정도 모르고 오토바이 한 번 몰아본 적 없는 깡패같은 대리점주에게 착취당하며 또한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신호가 나오면 어기고 지형지물을 만나면 뚫고 헤치라는 요구를 받는 배달 노동자와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다르지 않다. 구르는 바퀴라는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동지들과 모두 같은 뜻으로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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